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조류인플루엔자 AI의 확산에 군입대 일정까지 연기 가능해졌다.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전북 고창, 부안지역에서 발생한 AI 피해와 관련,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의무를 일정기간 연기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한 축산농가의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며,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이러한 병역이행자에 대한 기일연기 조치로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라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