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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형진 기자] 개그맨 A씨(28)가 미성년자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010년 당시 17세였던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개그맨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부산 모처에서 B양 등 일행을 만났다. 그는 B양 일행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양을 성폭행하려 했다. 하지만 B양이 가까스로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S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최근까지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 출연했다.
전형진 기자 hjje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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