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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김동주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19일 두산 김동주와 아내 김씨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내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김동주 부부는 지난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38억원에 구입했는데, 김동주가 10% 비용을 부담했고, 아내가 약 34억원을 부담해 지분 90%를 보유하면서 소유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역삼세무서가 아내 김씨가 부담한 약 34억원 중 26억9000만원이 김동주가 아내에게 준 것이라고 간주해 증여세 12억800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그러나 김동주 부부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동주의 과세가액 중 17억7000만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김동주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서 낸 19억7000만원 중 90% 금액이다. 재판부는 김동주가 사실상 대출금을 갚을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챙기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이에 역삼세무서가 김동주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없던 일이 됐다.
[김동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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