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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성룡(成龍)의 아들 방조명과 미녀 MC 왕징이 유독 베이징 경찰에 체포돼 징역 선고를 앞둔 것은 타인에 범죄행위를 선동한 것이 주된 까닭이라고 중국 언론서 설명한다.
중국의 많은 연예인들이 그간 마약흡입으로 경찰에 여러 차례 붙잡혀온 가운데 유독 성룡의 아들 방조명(房祖名.32)과 MC 왕징(王婧.30)이 형사구류가 되어 징역 처벌을 앞둔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이 있기 때문이란 점을 알아야한다고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가 25일 보도했다.
중국청년보는 "중국 내에서도 방조명과 왕징만이 유독 징역형을 앞둔 데 까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같이 보도하는 배경을 전하고 "두 사람은 모두 '타인에 마약흡입 장소를 제공한 범죄'로 기소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범죄에 대해 청년보는 "이는 단지 마약흡입자 자신의 심신 건강에 영향을 주고 타인에는 직접 해를 끼치지 않은 범죄가 아니라, 타인이 마약흡입이라는 위법행위를 하도록 자신이 선동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정의했다.
이어 "이는 사회에 대한 관리 질서를 훼손하고 보다 큰 사회적 위험이 수반된다"며 "이러한 범죄를 처리할 때 중국 형법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동시에 상응하는 벌금부여로 처벌해왔다"고 했다.
중국청년보는 타인에 마약흡입 장소 제공이란 것에 대해 "자신이 사는 집이든 숙박업소이든 다른 곳이든 모두 해당된다"면서 "1인에 마약흡입 장소를 두 차례 이상 제공한 경우와 3인 이상에 마약흡입 장소를 1차례라도 제공한 경우에 형사구류 조건이 성립하며, 왕징과 방조명이 모두 이에 속한다"고 했다.
방조명은 홍콩에서부터 8년의 마약흡입 역사가 있을 뿐 아니라 베이징을 찾아서도 위 범죄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얘기고 왕징은 자신의 호화 별장에 여러 차례 타인을 대동하고 향락 생활을 즐긴 것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형사구류가 되지 않고 행정구류 처분을 받는 연예인이 많은 데는 "타인에 피해를 선동하지 않고 혼자서 마약흡입이 적발된 경우 10일에서 15일의 행정구류와 동시에 2천위안의 벌금을 부여한다"는 게 중국 언론의 설명.
"정황이 가벼우면 7일 전후로 행정구류하고 5백위안 벌금형을 부여한다. 마약중독 상황이 엄중한 이는 행정구류 후 2년 전후로 격리통제로 금독교육을 시킨다"고도 했다.
김태연 기자 chocola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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