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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한국PD연합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잇단 예능프로그램 심의에 대해 성명을 내놨다.
한국PD연합회(이하 PD연합회)는 12일 "방통심의위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PD연합회는 "방통심의위는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과 MBC '무한도전'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을 적용해 각각 법정 징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화물차에 연예인들이 타고 간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방송프로그램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도의 문제이고 프로그램의 장르와 맥락이다"며 "장르와 매체, 다양성 차이를 무시하는 무분별한 심의는 방송심의의 최소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드라마에서 차량 과속, 유턴, 차선 변경 등에 대해 모두 심의 후 징계할 것인가? 청와대 경호원들이 차량을 경호하기 위해 도로 위를 뛰는 장면도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심의할 것인가?"고 지적했다.
또 "'무한도전-나는 액션배우다' 편은 무술감독으로부터 무술을 배우고 액션배우로 거듭나는 장면을 찍으면서 영화를 패러디한 프로그램이었다. 액션배우 또는 스턴트맨의 특수성과 영화패러디라는 맥락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이유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PD연합회는 "방통심의위의 예능 심의가 일반인들의 상식과 동떨어지게 나오는 배경에는 심의위원들의 오불관언에서 나온다"며 "시청자들을 외면하고 제작현장을 외면하면서 오직 정부 여당에 눈이 쏠려 있기에 이 같은 심의가 나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방송심의위는 '1박2일'에 트럭적재함에 출연진을 태웠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품위유지와 가학적 묘사 등을 이유로 '무한도전'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한 바 있다.
['1박2일'(위)과 '무한도전' 출연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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