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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김창렬이 자신이 광고 모델로 있던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이후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창렬은 20일 오전 마이데일리에 '창렬하다'라는 일부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신조어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에 대한 속상함을 털어놨다. 또 "이중 계약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이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고주 측의 괜한 꼬투리 잡기라는 설명이다.
현재 김창렬과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준비 중이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란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김창렬은 올해 1월 계약을 해지하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회사에서 나온 식품에 대해 '양이 적고 맛이 없다'는 의미로 '창렬하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창렬하다'라는 표현은 현재 여러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 이에 김창렬의 이미지가 훼손됐고 또 다른 광고모델 계약 관련해서도 손해가 막대하다.
그러나 A사는 지난 3월 김창렬이 이중계약을 했다고 주장,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창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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