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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인천 최지예 기자] 검찰이 가수 바비킴(42 김도균)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1일 오전 10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고, 벌금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날 바비킴은 "정말 죄송하다"며 "선처를 해 주시면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행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38일 만인 2월 13일 귀국한 바비킴은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경찰 조사를 잘 받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에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지난달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수 바비킴.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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