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던 가수 바비킴(42, 김도균)의 선처 호소가 통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바비킴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바비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고, 벌금 50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최후 진술에서 바비킴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자숙하고 반성하겠다. 올바른 모습만 보이면서, 멋진 모습만 보이는 가수가 되겠다”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바비킴이 감형받고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행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38일 만인 2월 13일 귀국한 바비킴은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경찰 조사를 잘 받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에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지난달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