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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사행성 게임에 광고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온라인 게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15일 김병만의 소속사 SM C&C 측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증거를 보강해서 항소할 것"이라며 "그 배경은 금전적인 이유라기 보다는 불법 사행성 광고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명예 회복 차원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병만과 개그맨 노우진, 류담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온라인 게임개발 및 PC방 가맹사업을 하는 I사를 상대로 "광고 계약에 없는 사행성 게임 홍보에까지 성명·초상을 이용했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기각의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광고사진을 가맹점에 배포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 부족을 들었다.
앞서 이들은 2009년 6월 I사와 광고계약을 처음 맺고, 오는 2012년까지 계약을 세 차례 연장해 진행했다. 김병만 측은 온라인 사이트의 메인 모델과 I사의 보드게임 라디오 광고 모델 등 활동 조건 이외에 PC방 가맹사업 홍보에 이용, 동의나 허락 없이 광고사진을 가맹점에 무단 배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인 김병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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