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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가수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허부열)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같은 혐의로 수사 중 대마를 흡연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 형량 그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센스의 변호인은 "강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젊은 음악인으로서 앞날이 창창하기도 하다"며 "강씨가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센스는 최후진술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성실한 태도로 삶에 임하겠다. 반성하고 뉘우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마포구 등의 자택 등에서 총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2년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그에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5만원을 선고했다.
이센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가수 이센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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