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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나훈아와 아내 정 모 씨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4일 오전 11시 20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나훈아와 아내 정 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양측은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결국 결렬됐고, 결국 재판 과정까지 오게 됐다.
현재 나훈아와 정 씨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나훈아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반면 정 씨는 나훈아의 주수입원인 저작권 수입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정 씨는 지난 2011년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결혼 생활 파탄의 원인이 “나훈아의 부정 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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