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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고인이 된 배우 김화란의 남편 박상원 씨가 실형을 면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박상원에 대해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박상원은 항소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박상원은 지난 9월 남편과 차를 타고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 일대를 지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조수석에 앉아 있던 김화란은 사고 후 사망했다. 이와 관련, 박상원은 아내의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냈다는 루머에 시달렸지만,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드러났다. 경찰은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박상원은 지난 11월 한 방송에 출연, 이 같은 루머에 대해 "사고 후 악성 댓글도 많았고 경찰서에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전화도 많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와이프 보내고 (악플러들을) 고소할 힘도 없고 와이프 이름이 다시 오르내리는 것도 싫다"고 고백한 바 있다.
[사진 = 방송 영상 캡처]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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