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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초신성 멤버 윤성모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공개됐다.
9일 밤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초신성 멤버 윤성모에 대해 다뤘다.
경찰에 따르면 윤성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2%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했다.
윤성모의 차량을 추격 후 검거한 순경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래서 저희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고 마이크로 정지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도망을 갔다"고 설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윤성모는 불법 유턴 후 경찰 지시를 무시하고 약 1km 가량 도주했으며, 중앙선을 넘나들며 과속주행을 하다 전신주와 충돌 후 2차 도주를 했다. 결국 막다른 골목길에서 급정거하며 경찰차와 2차 충돌했다.
경찰은 윤성모의 처벌 수위에 대해 "불구속 입건으로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며 "1차 사고가 났어도 인명 피해가 있을 때는 따로 특가법에 해당되지만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 캡처]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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