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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방심위가 욕설 논란을 일으킨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행정지도 수준의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태양의 후예'가 방송심의 규정상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선 위원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으나, '권고' 의견이 다수였던만큼 전원합의로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지난달 17일 방송된 '태양의 후예' 8회에서는 진영수(조재윤)가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속에 생존자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중장비를 움직여 목숨을 위태롭게 했다. 이에 격분한 서대영(진구)이 "시X" "그 XX"라는 욕설을 내뱉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 주 이례적으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문제가 된 장면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했다.
[문제가 된 욕설 장면. 사진 = KBS 2TV '태양의 후예' 8회 화면 캡처]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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