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화 ‘날, 보러와요’가 사회적 반향을 안긴 ‘도가니’ 같은 울림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지난 2011년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는 영화 ‘도가니’ 때문.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원생 성폭행 실화 사건을 다룬 동명 소설을 영화화 한 ‘도가니’는 개봉 후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왔다. 한 청각작애학교에서 자행된 성폭력 사건이 뒤늦게 공론화됐고 경찰의 재조사는 물론, 관할 교육청의 대책 마련까지 나왔다. 뿐만 아니라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도가니법’이 제정됐다.
‘도가니’는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켜 법이 제정됐지만 ‘날, 보러와요’는 실존하는 법의 허점을 짚어낸 경우다.
‘날 보러와요’는 친족 범죄, 폐쇄 병동에서 자행되고 있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스릴러적으로 재구성한 영화다.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는 경우가 어떤 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법으로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의견이 있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다.
영화 속 수아(강예원)는 길을 걷던 중 의문의 사람들에게 납치를 당한다. 그들이 향한 곳은 사설 정신병원. 수아가 아무리 입원할 이유가 없다고 외쳐도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다. 오히려 그들은 수아가 순종하도록 강제 투약하고 폭력을 행사한다.
사실 우리는 수아 같은 경우를 종종 뉴스를 통해 접한 바 있다. 최근 한 정신의료기관에서는 33명을 불법 입원시켜 논란이 됐다. 또 별거 중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남편의 사례도 있다. 의사 아버지가 아들을 정신 병원에 감금시키거나,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전처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낸 전 남편의 사례 등도 있었다.
물론 ‘날, 보러와요’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니 직접적으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부르짖지는 않는다. 하지만 수아의 모습들을 통해 관객들이 스스로 이 법이 악용될 경우 어떠한 위험이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만든다. 과연 ‘날, 보러와요’가 ‘도가니’처럼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위헌으로 판결되는데 일조할지 주목된다.
[영화 ‘날, 보러와요’ 스틸. 사진 = (주)오에이엘(OAL)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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