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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박유천 성폭행 사건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고소와 취하, 그리고 연이어 등장한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들. 박유천은 혐의가 입증될 경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급기야 20일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지만, 성매매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10일,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A씨는 박유천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A씨는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을 번복해 "강제성은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연이어 B씨, C씨, D씨가 등장해 같은 혐의로 박유천을 고소했다.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 모두 유흥업소 여종업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이 늘어나면서 경찰도 바빠졌다. 박유천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강남경찰서는 전담팀까지 꾸렸고, 인원도 12명으로 늘렸다. 얼마 전 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속옷에서 남성 DNA를 확보했다. 이 DNA가 박유천의 것인지는 확인 중이다. 만약 DNA가 일치할 경우, 박유천이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확신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문제는 강제성이다. 이 강제성이 입증 되어야 성폭행 혐의 역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제성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박유천이 성폭행을 했다고 말하기 위해선 피해 여성이 반항을 했는지,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된 상황이었는지, 혹은 항거불능상태였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성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 또 하나, 그 어떤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성 관련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경우 처벌이 가능하기도 하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정확히 지목하고,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이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사건이 발생한 술집이다. 해당 술집의 성격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만약 그 술집이 속칭 '2차'를 나가는 곳이라면 상황은 다르게 흘러간다. 실제로 '2차'를 나가는 업소의 여성 종업원들이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했다가, 추후 '2차'를 나가는 업소라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로 판결받은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업소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일의 이조로 변호사는 "관건은 강제성 여부이다. 강제성이 있었다면 성폭행이 되고, 만약 강제성 없이 성관계에 대한 대가가 주어졌다면 성매매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주점에서 일을 하다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성폭행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또 해당 술집의 술값에 과연 성매매에 대한 대가가 포함됐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박유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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