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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고(故) 신해철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했던 강세훈 원장 측이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8일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에 대한 8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강세훈 원장 측 변호인은 업무상 비밀누설,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위반 혐의에 대해 “이미 피해자의 유족 측에서 공개한 사실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다. 만일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책임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누설죄와 의료법 위반은 둘다 친고죄다. 그러므로 비밀누설죄에서 피해자의 의미는 비밀의 주체가 피해자가 되어야 하니 유족에게는 고소권이 없다. 만약 고소권이 있다하더라도 위법이나 책임은 없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의료원 전문의 2명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결국 두 의사는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허혈성 뇌손상으로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강 원장을 기소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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