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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건물주 리쌍과 세입자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리쌍 소유 건물의 곱창집 ‘우장창창’ 대한 강제집행이 마무리 된 것.
리쌍 측은 18일 오전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자신들의 건물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에도 나가지 않자 결국 2차 강제 철거에 들어갔다.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 측에 따르면 용역 40여명이 해당 가게를 방문해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
맘상모 측은 이날 긴급논평을 발표하고 “끝끝내 대화하지 않고, 폭력으로 답한 것은 길, 그리고 개리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장창창을 결국 내쫓았다. 대화를 하자는 우장창창의 요구에 끝끝내 폭력으로 답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우장창창’에서 장사를 하던 서 모씨와 리쌍은 지난 2010년부터 이 문제를 두고 꾸준히 갈등을 빚어 왔다. 결국 서씨는 해당 건물의 주차장과 지하에서 영업을 해왔고, 법원은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퇴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씨는 이를 어기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리쌍(위), 리쌍 건물 내 곱창집 ‘우장창창’ 강제집행 현장.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맘상모 페이스북]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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