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학
[마이데일리 = 뉴스에디터 최세은] 중국에서 장시간 컴퓨터 사용 시 그에 대한 위험성을 일깨워 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매체 시나닷컴은 지난 2015년 여름 중국 장쑤성의 한 피시방에서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3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을 21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피시방의 법적 영업시간이 오전 8시부터 익일 오전 12시까지이지만 해당 피시방은 줄곧 불법으로 연장 영업을 했고 밤 11시에 이곳을 찾은 A씨(30)는 익일 오전 5시 30분까지 컴퓨터를 하다 갑자기 호흡이 곤란한 듯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주변 사람이 구급차를 불렀지만 A씨는 끝내 숨을 거두었다.
이에 중국 법원은 A씨가 해당 피시방에서 불법 영업시간에 사망했지만 성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피시방 측은 유가족에게 사망보상금 약 15만 3천 위안 (약 2,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최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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