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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그룹 우주소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진행된 뮤직비디오 촬영에 대해 사과했다.
우주소녀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6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신두리 해안사구에서의 촬영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사전에 허가증을 받은 것을 확인했고, 기존에도 다른 많은 영상물의 촬영이 진행되었던 곳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스타쉽은 또 "뮤직비디오에서 전체편집을 하기로 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우주소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충청남도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모습을 보도하며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이하 입장 전문
스타쉽엔터테인먼트입니다.
신두리 해안사구에서의 촬영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촬영에 앞서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판타지랩이 사전에 허가증을 받은 것을 확인 하였고, 기존에도 다른 많은 영상물의 촬영이 진행되었던 곳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촬영장에서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뮤비 촬영팀에 철수를 요청했으며
뮤직비디오에서도 전체 편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걸그룹 우주소녀. 사진 =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제공]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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