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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피소를 당한 개그맨 이상훈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지난 12일 어버이연합으로부터 피소당한 이상훈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어버이연합 측은 지난 5월 12일 서울 남부지검을 찾아 이상훈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어버이연합이 문제로 삼은 것은 지난 5월 8일 방송된 KBS 2TV '개그콘서트' 중 한 장면이었다.
당시 '개그콘서트'에서 이상훈은 개그맨 유민상과 함께 "쉽게 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계좌를 뭐라고 하냐?", "어버이연합"이라는 대화를 주고받는 풍자개그를 선보인 바 있다.
한편, 이번 처분과 관련해 어버이연합 측은 23일 "많은 국민들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에서 특정단체를 비방한 행위가 어째서 무혐의인지, 왜 증거불충분인지, 법적투쟁 경험이 미천한 우리 어버이연합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앞으로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정말로 전 국민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개그맨이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상훈.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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