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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논란이 된 MBC '무한도전-국민의원 편'이 정상 방송된다.
3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자유한국당이 낸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현아 의원의 출연이 "국토교통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유한국당의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 뿐 방송 출연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바른정당 창당 행사 참석 등으로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선 김 의원이 '무한도전'에 출연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삼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원' 특집에는 김 의원 포함 국회의원 5인이 출연한다. 4월 1일 방송 예정이다.
[사진 = MBC 제공]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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