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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26·본명 박주혁)이 1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제32형사부)은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혐의와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의 차주혁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판사는 "차주혁에 대해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으며 이 사건 이후 또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차주혁은 바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차주혁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대마를 매매하고 알선했다'며 "또, 다양한 유형의 마약을 흡연하고 투약했기에 죄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마약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또 다시 음주사고를 일으켰다"며 병합된 혐의가 실형의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차주혁이 범죄를 인정, 반성하고 있는 것과 수사에 협조하고 있어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에 비교해 정상참작했다고 했다.
차주혁은 판시에 앞서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약을 끊게 되면서 한 잔도 마시지 못하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래서 힘든 마음에 사고까지 냈다"고 사죄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주혁은 지난해 3월 강모(29·여)씨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를 무상 제공받아 서초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흡연한 혐의다.
지난해 8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가방에 숨겨 캐나다에 들어가려다 현지 공항에서 적발돼 입국 거부 당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대마와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움주운전 혐의도 병합됐다. 차주혁은 마약 혐의로 재판 중이었던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 차량을 몰고 가다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차주혁은 지난 2010년 그룹 남녀공학에서 열혈강호란 이름으로 데뷔했다. 이후 차주혁이라는 또 다른 예명으로 연기자 활동을 해왔다.
[사진출처 = 차주혁 트위터]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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