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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별희 객원기자] 빅뱅 탑이 대마초 흡연으로 의경 신분을 박탈당해 남은 병역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관심을 모았다.
4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금주 연예가 핫 클릭 코너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빅뱅 탑이 의경 신분을 박탈당했다고 전했다.
탑은 지난달 7월 20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받아 다시 의경 복무를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됐고, 31일 의경 재복무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탑은 육군본부의 심사를 통해 남은 복무를 어떻게 마칠지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사회복무요원 혹은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에 궁금증을 자아냈다.
특히 변호사는 "탑이 이미 이행한 4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은 삭제되지 않는다.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면 된다"라며 "병역법 규정에 의하면 육군이나 국방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도저히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 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 면제가 될 수 있다.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속 복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다.
[사진 = KBS 2TV 방송 캡처]
허별희 기자 hihihi1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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