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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그림 대작 관련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71)에 대한 선고 결과에 대해 미술계 초미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울 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강호)에서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그 동안의 공판에서 판사는 ▲대작 작가와 조수의 개념 ▲작가가 직접 실행하지 않은 작품의 오리지널리티 인정 여부 ▲미술품 매매시 법적 기준 및 고지 의무 등을 중요하게 짚어 따졌다.
이번 선고는 미술계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다양한 증인과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해당 사안을 다뤄왔다. 직전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 최광선 화백과 조영남 측 증인 진중권(54)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조영남에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 1억 8,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조영남과 매니저 장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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