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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심민현 기자] 배우 최정윤의 남편이자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 윤모(36)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억 18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자신의 친분 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에서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20억여원의 부당이득 혐의 중 약 15억원에 대해서는 윤씨의 범행으로 거둔 이익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나머지 4억 5700여만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지난 1998년, 아이돌 그룹 이글파이브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윤씨는 그후 사업가로 활동해오다 최정윤과 2011년 12월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심민현 기자 smerge14@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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