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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그룹 JYJ 김준수가 제주 토스카나 호텔 운영 당시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김준수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측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4일 오후 법무법인 금성은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해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차용증이 아닌 미지급 공사대금의 유무에 대해서만 판단하였고,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김 모 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손쉽게 받아내려 했던 약 49억 보다 12억 원이나 적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정결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해당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제주 토스카나 호텔의 시공사 대표 김 모 씨는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이용해 약 49억 상당의 차용사기 혐의로 김준수를 고소했으나 김 씨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금성 측은 "그 범죄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된 김준수와 그 가족은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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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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