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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청와대가 고(故) 장자연 사건을 비롯해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연극 연출가 이윤택 성폭행 등과 관련한 국민 청원에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3일 오전 SNS라이브를 통해 고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을 언급했다. 그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09년 당시 경찰이 4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며 "지난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해 가능성을 제시했다.
앞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故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시작 25일 만에 청와대 답변이 요구되는 20만명의 동의를 얻는데 성공했다. 무려 9년 만이다.
이외에도 박형철 비서관은 이윤택 성폭행 사건 조사 청원에 대해 "지난 3월 23일 이윤택 씨를 구속했고, 이르면 오늘 기소될 예정"이라고 답했고 두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과 관련해 "청원이 시작되고 나서 지난 3월 28일 경찰청은 진상조사TF를 꾸렸다"며 "당시 수사에 대한 잘못이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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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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