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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고 장자연 씨 성추행 사건을 재수사 있는 검찰이 장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전직 정치인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MBC가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6일 "재수사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고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 장씨 소속사 대표인 김 모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목격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지난달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사건 당시 검찰이 핵심 목격자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동기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고 수사도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최근까지 A씨를 4차례 불러 조사했고, 오는 8월 4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04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정치평론가, 대학 연구원 및 교수, 금융회사 임원 등을 역임했다.
[사진 = MBC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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