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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마약 밀수 및 흡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명 요리사 이찬오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찬오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 해시시를 두 차례 밀수입해 소지하다 세 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찬오 측 변호인은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는 인정했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수입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특히 이찬오의 네덜란드 지인이 해시시를 보낸 경위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방송인 김새롬과 이혼한 이찬오는 이혼 과정을 거치며 우울증을 앓았다고 주장했으며, 이 때문에 마약류를 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해시시를 접하게 된 것도 정신과 의사인 네덜란드 지인 어머니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찬오는 이날 공판에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멀리까지 오게 됐다"며 "앞으로는 마약류 근처에도 절대 가지 않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 = 초록뱀이앤엠 제공]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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