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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배우 제니퍼 로렌스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범죄자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버라이어티는 30일(현지시간) 제니퍼 로렌스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 가로파노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석방 후에는 3년의 보호감찰을 받아야하며, 사회봉사 60시간도 이수해야한다.
조지 가로파노 외에 함께 해킹에 가담한 다른 세명도 16개월, 9개월, 18개월의 철창행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4년 발생한 해킹 사건으로 제니퍼 로렌스 외에도 케이트 업튼, 크리스틴 던스트 등이 피해를 입었다.
2012년 이메일 계정을 통해 스칼렛 요한슨, 밀라 쿠니스, 크리스티나 아킬레라 등의 정보를 빼낸 크리스토퍼 체니는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사진 = AFP/BB NEWS]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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