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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록밴드 시나위 보컬 출신인 가수 손성훈(49)이 가정 폭력 및 특수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달 30일 열린 1심에서, 상해 및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손성훈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60 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A 씨를 폭행했고 특히 사건 당일 A 씨가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을 부르자 이에 대한 보복 폭행을 해 죄질이 나쁘다.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손성훈은 지난 2016년 A 씨와 재혼해 그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손성훈은 지인들과 1박 2일 여행을 가는 것을 A 씨가 반대하자 폭행을 가했다. 손성훈은 "외박은 안 된다"는 A 씨에게 폭언과 함게 쿠션으로 얼굴을 두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손성훈은 A 씨의 머리를 또 한 차례 때린 뒤 집을 나갔다. 이후 술을 마시고 들어와 A씨를 발로 차고 골프채로 집안 물건을 때려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손성훈은 싸움을 말리는 초등학생 딸을 향해 신발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폭행으로 A 씨와 그의 자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진 = 손성훈 페이스북]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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