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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7)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 씨(27)의 구속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오전 10시 30분 경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밤 10시 42분 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최 씨)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의자가 피해자(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과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또한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최 씨는 취재진 앞에서 "성실히 대답하겠습니다"라는 말 외에 어떠한 질의에도 응답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최 씨는 전 여자친구인 구하라와 쌍방 폭행 후 사생활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영장을 청구했다.
[사진 =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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