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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배우 이서원 측이 갑작스러운 입대 배경 관련 입장을 전했다.
이서원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22일 "이서원은 12일 입영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22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했다"며 "그러나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다"고 20일 입대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후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블럼썸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이서원 배우 입영과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이서원 배우는 2018. 10. 12. 입영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2018. 11. 22.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고 이에 2018. 11. 20. 입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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