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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배우이자 혜은이 남편인 김동현(66)이 1억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가운데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훈 부장판사)는 7일 김동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후 석방시켰다.
김동현은 지난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당했다. 이에 김동현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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