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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조두순 같은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 보복 범죄를 방지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SNS에 “‘조두순법’이 방금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말 출소, 재범 우려 큰 그를 영원히 교도소에 가두라는 다수 국민 뜻은 헌법에 반해 실현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등 재범 가능성 높은 특정 성범죄자들에 대해 최대한 재범 방지 가능한 보안처분 부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체회의, 본회의 통과 남았습니다”라고 했다.
일명 ‘조두순법’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전자장치부착법)을 일컫는다. 발의된지 약 1년 만에 법사위,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뒀다.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전자장치부착법은 범죄자의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매년 재범위험성을 심사해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예정이다. 그러나 재범, 보복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라 조두순이 출소해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전담 보호관찰관도 지정할 근거가 생겼다.
국민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며 지금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19일 마감된 청원에는 모두 26만여명이 동의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사진 = YTN, 청와대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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