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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원장이 2심에서 감형받은 데 대해 여론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18일 오전 현재 9만명을 돌파했다.
이 모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10살이던 초등생 A 양에게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1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 감형한 판사를 파면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미성년자 아동을 상대로 강간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도 모자란 데 오히려 합의에 따른 관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음을 이유로 감형한 판결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어떻게 아동과의 관계를 합의라고 인정할 수 있나. 피해자의 진술 역시 아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며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의 감형은 2차 가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가해자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해당 판사의 파면을 시작으로 이 나라의 사법부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원은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사진 = 청와대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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