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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수원 이승록 기자] 마약 투약 사건을 일으켜 물의 빚은 황하나(31)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 받았다.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 전 남자친구인 가수 박유천(33)과 올초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다섯 차례 이상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황하나는 이날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황하나는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총 17회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해왔다.
특히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황하나는 최후 진술 때 반성문을 꺼내 읽다 오열하기도 했다.
당시 황하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구치소에서 "잘못을 생각하면 수치스럽지만,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하나는 "제 잘못으로 인해 죄 없는 가족들까지 많은 것을 잃고 모든 비난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며 "구치소에서 이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제 자신과 과거 행동들이 원망스러웠다"고 후회하기도 했다.
이어 황하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사회적 고통을 끼쳤다"며 수개월 동안 경찰 및 검찰 수사를 거치며 스스로를 되돌아봤다면서 "후회와 반성, 수치심으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기 싫을 정도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황하나는 구속된 이후 "삶의 소중함과 귀함을 느끼고 있다"며 재판부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재판장님과 가족들 앞에서 약속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하나는 거듭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한다"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재판부와 방청석을 향해 고개숙인 바 있다.
한편 앞서 황하나와 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유천에게 법원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과 함께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 = 황하나 SNS-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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