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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 재판이 고등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검찰 측이 항소를 제기했다.
10일 검찰 측은 1심에서 최민수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에 의해 선고 받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이후 최민수는 "더이상 내 인생에 똥물 묻히고 싶지 않다"며 항소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측이 항소함에 따라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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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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