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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래퍼 던밀스(본명 황동현·31)가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몸무게를 증량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소속사 VMC(비스메이저컴퍼니) 측은 25일 던밀스 논란과 관련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던밀스는 계획 중인 음악 활동을 목적으로 입영 연기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사유 불충분으로 기각되었다. 당시 과체중이었던 던밀스는 재검 신청으로 마지막 입영 연기를 시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7년 9월부터 개정 병역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 선수 등에 대한 병적 별도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던밀스 역시 별도 관리 대상이었다. 때문에 이러한 정황이 문제시 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던밀스 측은 "본인은 입영 연기와 단순 기피의 정황 구분을 호소하였으나 비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과, 개인 사유로 의도적인 입영 연기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법정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인정했다.
소속사 측은 "이후 던밀스는 2018년 체중 감량을 한 뒤 현역으로 입대해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라며 "현재 훈련 기간인 관계로 본인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 이 일로 인해 실망하신 많은 분께 거듭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던밀스에게 지난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던밀스는 BMI가 4급 판정 기준인 33을 넘기자 2017년 6월 29일 신장과 체중이 변경됐다는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신체검사를 받은 던밀스는 검사에서 '신장·체중 불시측정대상자'로 분류됐다. 이후 그는 2017년 7월 12일 진행된 병무청의 불시측정에서도 BMI 34.4가 나와 4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대를 피하게 됐다.
하지만 던밀스는 병역 감면을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운 혐의로 기소됐으며, 결국 지난해 10월 8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 이하 던밀스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비스메이저컴퍼니입니다.
먼저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합니다.
병무청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개정 병역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적 별도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대를 앞두고 있던 던밀스 역시 그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던밀스는 계획 중인 음악 활동을 목적으로 입영 연기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사유 불충분으로 기각되었고, 당시 과체중이었던 던밀스는 재검 신청으로 마지막 입영 연기를 시도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던밀스는 별도 관리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이 문제시 되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본인은 입영 연기와 단순 기피의 정황 구분을 호소하였으나 비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과, 개인 사유로 의도적인 입영 연기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법정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던밀스는 2018년 체중 감량을 한 뒤 현역으로 입대해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현재 훈련 기간인 관계로 본인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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