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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 최종훈(29)에 대한 8차 공판이 약 120분 이상 비공개로 진행됐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 피고인 5인에 대한 8차 공판이 열렸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이전보다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으로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는 손질되지는 않았으나 짧게 쳐냈고,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수의 대신 정장을 착용했다.
특히 예정된 증인 3인에 대한 신문을 위해 재판부는 "증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한다"라며 사건 관계자를 제외하고 모두 퇴정을 명했다. 정준영, 최종훈 측도 비공개 동의했다. 8차에 이르렀지만 공판은 예상보다 긴 시간인 약 120분 이상 진행됐다. 이에 따라 재판은 잠시 휴정했고, 약 15분 뒤인 오후 4시 20분 재개했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2015년부터 수개월 간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 등 지인들이 있는 채팅방에 불법 촬영한 여성들의 신체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3월 21일 구속 수감됐다.
또한 정준영, 최종훈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스타들이 소속돼있는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고, 최종훈은 6월 4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해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성폭행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불법 촬영은 인정했으나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8월 16일 공판에서는 사건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대화록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효력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종훈 측 변호인도 "최종훈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다. 설사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된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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