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유소년 선수들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한 이여상(36)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6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KADA는 8일 공식 홈페이지 제재 공지를 통해 “위반규정 2.10.2항에 의거 이여상에게 선수-지도자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여상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야구교실에서 10대 유소년 선수들(9명)에게 14차례에 걸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10대 선수들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챙겼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한 달 뒤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여상이 항소했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해 12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원심을 유지했다.
KADA는 법원이 원심을 유지한 12월 19일을 징계 시작일로 정했다. 징계 종료일은 2025년 12월 18일이다.
[이여상.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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