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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밴드 잔나비 리더 최정훈에 대해 루머를 유포한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누리꾼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해당 네티즌은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최정훈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반, 비방글을 올렸다. 법원은 "피해자(최정훈)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판시했다.
소속사 페모니뮤직 측은 "최초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더 이상의 당사 아티스트의 심각한 명예훼손을 막고자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믿고 함께해주신 우리팬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건강한 음악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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