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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종합편성채널 채널A '하트 시그널'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던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원심 징역 5년을 파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강성욱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성욱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강제추행과 관련한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선 "강제추행 당시 강씨가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하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MBN의 보도에 따르면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남자 대학동기와 함께 부산의 한 주점을 찾아 여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동기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고, 여성 1명이 먼저 자리를 뜨자 두 사람이 남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채널 A 방송화면 캡처]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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