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KBO가 전직 구단사장과 심판, 기록원의 골프 회동과 관련, '부정 청탁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BO는 12일 KBO리그 모 구단의 전직 사장과 심판, 기록원이 전직 사장의 현직 시절 골프 회동을 벌였다는 정황을 지난해 12월에 입수, 자체 조사를 벌인 끝에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KBO가 강제수사권이 없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다.
야구계에 따르면, 그동안 KBO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은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혹은 약속할 수 없다.
KBO는 2017년에도 한 심판이 구단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려 도박을 한 사실이 알려진 사례가 있다. 해당 심판은 KBO를 떠났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KBO가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
[KBO 엠블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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