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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연예인들의 숨겨진 부동산 투자 방법이 공개됐다.
21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연예인과 갓물주'란 부제로 최근 스타들의 부동산 재테크 성공 사례를 들여다봤다.
'PD수첩'은 한국 탐사저널리즘 센터 데이터 팀과 함께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토대로 유명인 소유의 건물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물을 매입한 연예인은 총 55명이고 이들은 건물 63채를 매입, 매매가 기준 그 액수가 무려 4천7백억 원에 달한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수십, 수백억 대의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은 '대출'에 있었다.
배우 공효진은 2013년 용산구 한남동에 37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했는데, 자기 자본은 불과 8억 원만 들였다. 공효진은 이 건물을 4년 뒤인 2017년 60억8천만 원에 팔았다. 23억원이 넘는 매매 차익을 남긴 것이다. 공효진은 2017년 63억 원짜리 마포의 건물을 하나 더 매입하며 약 5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이 건물을 부수고 6층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때 들어간 건축비 역시 대출로 마련했다. 이 건물의 현재 시가는 135억 원이 이른다.
이런 식으로 건물주가 되는 것이 공효진만의 특별한 비법은 아니었다. 착실하게 번 돈을 모아 수백억 원 대 빌딩 부자가 됐다고 알려진 배우 권상우 역시 최근 등촌동에 매매가 280억 원의 대형 빌딩을 매입했는데, 이중 대출이 240억원에 달했다. 매매가의 86%가 은행 돈인 것이다.
강남의 한 빌딩 전문 중개 법인에서는 10억으로 50억짜리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은행의 레버리지(대출 효과)를 소개했다. 은행에서 최대한으로 대출을 끌어와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것.
최근 1,2년 사이 고가의 건물을 잇따라 사들인 배우 하정우도 권상우처럼 은행에서 고액의 대출을 받아 건물을 샀다. 2018년 종로에 81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 가운데 57억원이 대출금이었다. 한 달도 돼지 않아 그는 송파구 방이동의 127억원 상당의 건물을 하나 더 매입했는데 이때도 99억원을 은행에서 빌렸다.
한 부동산업자는 "제가 이쪽 일을 하면서도 심한 경우에는 1억2천, 2억 원 들인 분이 180억 원까지 버는 것도 겪었다. 내가 (중개) 해놓고도 어이가 없다. 수수료도 5천만 원을 받았지만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힌다. 이럴 거면 왜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냐"고 했다.
빌딩 전문 중개 법인에서 추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법인 설립'이었다. 법인에만 있는 세금 혜택들 때문이다. 임대 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개인과 달리 법인은‘법인세’로 계산된다. 개인 사업자는 6~42%의 세율을 적용 받지만 법인은 대부분 10~22% 사이의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약 2배 정도의 '절세'를 할 수 있다.
'PD수첩'이 확보한 연예인 빌딩의 등기부등본에도 빌딩의 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법인으로 기재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법인은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른바 '가족 법인'이었다.
배우 한효주도 법인 명의로 은평구 건물을 매입했다. 한 세탁소 회사가 통 임대한 건물의 소유자는 한효주의 아버지가 대표인 가족 법인이었다. 제작진이 해당 사무실을 찾았지만 제작진은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배우 권상우는 법인 소유로 돼 있던 강남의 건물을 팔았는데 법인으로 하면 개인으로 할 때보다 3억 원 이상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권상우 측은 "본 법인은 다양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 따라 산정된 과세 표준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세제혜택을 얻기 위함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제작진에 밝혔다.
이병헌의 빌딩 역시 법인 명의였다. 그의 어머니가 법인 대표였던 것. 법인 사업자의 주소지도 서울이 아닌 경기도 안성의 한 오피스텔 건물이었다. 주소지에 적힌 법인 사무실에서 제작진은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이병헌 측은 "해당 법인은 안성 오피스텔을 관리하기 위해 그 지역에 설립한 것이고, 양평동 빌딩을 이 법인 명의로 매입한 건 세무사 조언"이라고 설명했다.
강남에 132억원짜리 빌딩을 매입한 배우 김태희의 빌딩 역시 법인 소유였다. 법인 대표는 본인이고 언니가 이사인 가족 법인. 이 법인 또한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었다. 용인에 있는 해당 법인 사무실은 소호사무실이 모여 있는 곳이었으며, 법인 주소지엔 다른 회사의 상호가 붙어 있었다. 김태희의 법인은 여럿이 함께 쓰는 월 2만7천500원의 공유 사무실이었던다. 김태희는 법인 사무실을 용인에 둬 약 9억8천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김태희 측은 "효율성 차원에서 비상주 사무실을 선택했고, 부동산 투자에 대비해 용인에 법인을 뒀다. 모든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PD수첩'은 방송 말미 "최근 경기불황으로 가게를 접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건물마다 공실이 크게 늘고 있다. 공실이 생겨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하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건물주와 은행권으로 이어지게 된다. 무엇보다 부동산 법인이 문제다.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돈이 돈을 버는 세상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소외 받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 = MBC 방송 화면]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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