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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청원한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될 예정이다.
20일 열린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됐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으로, 구호인 씨가 지난 3월 국회에 입법 청원을 제출했다.
'구하라법'의 핵심은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자는 것. 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계속 심사' 결론이 나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앞서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딸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했다.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근거를 둔 것. 하지만 구호인 씨는 "친모는 저희를 버리고 친권까지 포기한 사람"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구호인 씨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구하라법' 입법청원 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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