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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유족들께 심려끼쳐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상해·협박·강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재물손괴 등 5개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씨는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발언기회를 얻은 그는 "2년간 많이 느끼고 반성했다. 의견서에 제출했듯 이유를 불문하고 관련된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유족들께 심려끼쳐 죄송하고 선처 부탁드린다"고 했다.
피해자 가족을 대표해 재판에 임한 고인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동생이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분해했다. 저도 남성이지만 여성 입장에서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잊고살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연예인이다보니 협박으로 인해 동생이 많이 힘들어했었다. 2심에서 판결을 잘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며 "1심 판결문을 동생과 같이 봤다. 최씨가 반성을 했다고 하는데 지인과 오픈 파티를 당당하게 하는 등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가족 입장에서 반성이라고 하기엔 힘든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을 종결하고 오는 7월2일 오후 2시 10분에 선고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8월 구씨 몰래 등, 다리 등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 같은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씨를 구타해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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