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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대작된 그림을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5)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5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과 매니저 장 씨의 대작 의혹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조영남은 이날 상고심에 불참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된 작품을 직접 제작했는지, 혹은 보조자와 함께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는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매자들은 미술작품을 '조영남 작품'으로 인지되는 상황에서 구입한 것"이라며 "작품이 위작 시비 또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니기에 피해자들이 미술작품을 조영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대신 그린 그림에 덧칠만 하고 서명을 넣거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한 작품을 판매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총 그림 21점을 21명에게 판매해 1억5천여만 원을 취득했다.
2016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조영남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항소 후 진행된 2심에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하면서 3심이 진행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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