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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대작된 그림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한 혐의를 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5)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국 전문가 집단에게 일침을 가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 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유죄, 2심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이날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조수 작가를 고용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영남 측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는데, 이제 끝났네요. 거의 집단린치 수준이었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얘기를 하면 좀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하긴, 이 소동에서 몇몇 사람 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엉뚱하게 검찰 편을 들어줬으니. 대한민국 전문가 집단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라며 “대중이야 몰라서 그런다 쳐도, 그걸 알아야 할 전문가 집단마저 현대미술이 탄생한 지 100년이 넘었건만, 예술에 대한 이해수준이 19세기 인상주의 시절에 가 있으니.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라고 썼다.
앞서 진중권 전 교수는 2017년 8월 9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강호) 조영남 사기혐의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그는 조영남의 미술 세계에 대해 '팝아트'라고 규정하며 "관념과 실행의 분리가 현대미술의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프랑스 화가 마르셀 뒤상이 변기에 '샘'이라는 이름을 짓고 사인을 한 뒤 작품화 시켰던 것을 언급하며 "조영남의 화투 작품은 붓이나 나이프의 터치에서 벗어나 화투라는 관념을 작품 속에 넣었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림을 의뢰하고, 해당 개념을 대중에 관철시키고, 사인한 800% 오리지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 워홀을 그 예로 강조하며 "우리 나라에서 화투 그림을 보고 누가 생각 나냐고 물으면 누구나 조영남을 떠올릴 것"이라며 "현대 개념 미술은 콘셉트 및 아이디어가 핵심이고 주요하다"고 했다.
또한 "조수 사용 및 제작 과정 공개 여부에 대해 합의된 규범 및 법안이 없다"라며 "작가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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